육아휴직 후 고용확률 12.6%p 하락... "육아휴직 단독 제도는 제한적"

이유주 기자 2026. 4.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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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일 제도는 출산 직후 여성의 고용과 근속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경력 유지를 담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즉,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독으로는 장기적인 경력유지로 연결되기 어렵고 유연 근무제의 도입 및 활용이 병행될 경우 고용과 근속 모두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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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병행 시 고용 감소 충격 74% 완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육아휴직 단일 제도는 출산 직후 여성의 고용과 근속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경력 유지를 담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귀 이후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 단일 제도는 출산 직후 여성의 고용과 근속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경력 유지를 담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귀 이후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베이비뉴스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일·생활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만 0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전후의 고용 및 근속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출산 직후에는 육아휴직의 단기적인 고용유지 효과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시점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성이 미사용 여성에 비해 고용확률이 약 10%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 직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일정 기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육아휴직 복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복귀 1년 차부터 고용확률이 12.6%p 하락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은 더욱 확대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지속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 역시 육아휴직 직전과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복귀 후 1~2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소멸돼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기업에 재직한 여성의 경우 고용과 근속 모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유연근무제가 없는 기업에 비해 복귀 후 2~4년 차에 고용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복귀 2년 차에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고용확률이 약 13.4%p 상승했다. 이는 육아휴직 이후 발생하는 고용 감소 충격(-18.0%p)의 상당 부분을 상쇄해 약 74%를 보완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즉,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독으로는 장기적인 경력유지로 연결되기 어렵고 유연 근무제의 도입 및 활용이 병행될 경우 고용과 근속 모두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중심 정책에서 '복귀 이후 고용 유지'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한 핵심 고용 인프라로 인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의 전환, 관리자 인식 개선, 육아기 근무제 활용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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