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리를 커팅해주는 제품이에요." "이걸 먹고 식욕이 줄어서 일주일 만에 5kg를 감량했어요."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의 전형적인 문구다. 비만치료제 열풍을 틈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마치 극적인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건기식 시장은 이른바 '이너뷰티(Inner Beauty)' 열풍을 타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가 대중화되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늘자 관련 보조제 시장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들이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반식품을 건기식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대광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만7499건의 일반식품이 건기식으로 오인 광고돼 적발됐다. 2022년 3864건에서 2023년 4015건, 2024년 4406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2025년 8월 기준 이미 5214건을 넘어섰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표방이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짓·과장(29%) △소비자 기만(16%)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을 악용한 신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나 전문가를 내세워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이다.
이에 대응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AI 기반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를 폭넓게 규정해 영상뿐 아니라 인쇄 매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의사·약사 등 기존 전문가에 더해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교묘한 광고 수법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최근 공식 출범했다.
'먹는 위고비', '먹는 마운자로' 등 실제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활용한 식품 광고와 AI를 이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는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일반식품임에도 '먹는 위고비' 등으로 표현해 마치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