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관세' 계산법 바꾼 미국…한국 기업 부담 엇갈릴 가능성
정부, 영향 점검 및 지원방안 모색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손질했다. 그간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를 따져 관세를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 가운데 일부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편된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표준시)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가운데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서는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없어지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파생상품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연 3차례 파생상품 추가 지정 신청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에 따른 추가 지정 권한은 유지되며,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뒤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 관세 구조는 차등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기본관세에 더해 50% 추가관세가 붙고,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상당한 파생상품에는 25%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기계와 전력망 장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화장품을 비롯해 화학제품과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일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232조 관세를 적용 받지 않게 된다. 또 25%와 15% 관세 적용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이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없어지면서 기업들의 관세 산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25%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업종별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또 오는 8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열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추가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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