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논란' 황석희, 죄질 안 좋아→합의 가능성 多…"무조건 실형 나오는 사건"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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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번역가 황석희를 두고 법조계에서 새로운 분석이 제기됐다.
영상에서 이원화 변호사는 "황석희는 춘천 길거리 강제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성범죄에서 심신상실은 대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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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번역가 황석희를 두고 법조계에서 새로운 분석이 제기됐다. 3일 채널 '로엘법무법인'에는 "황석희 번역가 성범죄 전과 의혹, 사건과 처벌 수위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 이원화 변호사는 "황석희는 춘천 길거리 강제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성범죄에서 심신상실은 대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태호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합의했을 가능성이 99.9%다. 합의가 안 됐다면 무조건 실형이 나왔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준유사강간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갑을 관계에서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실수의 영역이 아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황석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등록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최근에야 종료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호 변호사도 "당시에도 인지도가 있었던 만큼 합의금을 꽤 많이 지급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달 30일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과거 세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황석희는 지난 2005년 길을 걷던 여성들을 추행 및 폭행했으며, 2014년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문화센터 수강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했다. 당시 황석희는 2005년과 2014년에 걸쳐 각각 강제추행치상과 준유사강간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황석희 측은 "현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건의 파장이 거세게 일자, 방송계와 출판계에선 황석희 지우기에 들어갔다.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측은 2022년 방송된 황석희 출연 방송분을 비공개 처리했으며,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또한 그가 출연한 회차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의 저서인 에세이 '오역하는 말들'과 '번역: 황석희' 등도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김도현 기자 / 사진=황석희, 채널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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