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명·한식 기간 불법 소각 집중 단속”

김은희 기자 2026. 4.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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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한스경제 김은희 기자 | 김해시는 이장, 개장 등 묘지 정비와 식목 활동으로 입산자가 증가하는 청명(5일)·한식(6일)에 대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책 기간 산불예방 활동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묘지, 묘원과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산불감시인력 집중 배치(156명)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드론감시단 운영(2개조) ▲산불취약시간(일몰 전후) 마을·차량 가두방송 홍보활동 강화(5회/일) ▲산불진화차량, 진화대원 권역별 교차 순찰 실시(4권역) ▲유관기관 협업 강화(산림인접지역·주요 등산로 순찰 강화)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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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과태료, 산불 발생 땐 원인자 엄정 처벌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직원 모습. 사진/김해시

| 김해=한스경제 김은희 기자 | 김해시는 이장, 개장 등 묘지 정비와 식목 활동으로 입산자가 증가하는 청명(5일)·한식(6일)에 대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명·한식일에 전국적으로 18건, 도내 2건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대책 기간 산불예방 활동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묘지, 묘원과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산불감시인력 집중 배치(156명)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드론감시단 운영(2개조) ▲산불취약시간(일몰 전후) 마을·차량 가두방송 홍보활동 강화(5회/일) ▲산불진화차량, 진화대원 권역별 교차 순찰 실시(4권역) ▲유관기관 협업 강화(산림인접지역·주요 등산로 순찰 강화) 등을 실시한다.

특히 입산이 많은 묘지 이장과 개장 신고지 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재난대응단과 진화차량을 집중 배치해 현장 중심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또 시는 산림인접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행위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며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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