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하 헬스장 출입 금지” 아파트,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한영원 기자 2026. 4. 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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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동·청소년 입주민에 한해 헬스장 이용을 막은 아파트가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입주민의 헬스장 이용을 제한한 A 아파트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은 지난 2024년 7월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찾았다가 출입을 제한당했다. 자녀의 나이가 17세 이하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A 아파트 헬스장 운영 규정은 ‘입주민 중에서도 17세 이하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 같은 아파트 규정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달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 아파트 측은 “헬스장이 무인 시설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가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 등 보완 방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연령만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헬스장 운영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지난 11일 해당 아파트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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