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관광 왔는데”…만취 운전에 일본인 모녀 참변, ‘운전자 징역 7년’ 구형

박순원 2026. 4. 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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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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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서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서씨가 음주운전에 사용한 테슬라 차량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서씨 측은 “피고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고 운전을 포함해 모든 행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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