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의약품 15%·바이오시밀러 0% 관세... "영향 미미할 듯"
한국은 무역협정 따라 15% 부과
"위탁생산도 무관세 적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의약품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관세 15%가 부과되고, 대미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는 최소 1년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의약품 관세 부과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특허의약품 제품과 원료에 대해 관세 100%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 이내 관세 적용이 된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의약품에는 관세율 15%가 적용되고, 미국 정부와 최혜국 대우 및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맺은 글로벌 제약사는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관세는 특허의약품 대상으로만 부과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관련 원료는 당장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1년 안에 (관세 부과 여부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에 당장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에서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때도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협회가 유엔 무역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 39억8,000만 달러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은 37억4,000만 달러로 전체의 94.2%였다.
다만, 원료 의약품 납품 기업 일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제약사에 특허의약품 원료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0%였던 관세가 15%로 상승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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