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제명 가처분 신청 “민주당 남기위한 마지막 몸부림”…한병도 “절차 상 하자 없다”

류정화 기자 2026. 4. 3. 1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비례성 원칙 위반"..."당헌 당규 따른 적절 조치"
"청년들까지 문책, 너무해"

'현금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썼습니다. 법원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자신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한 청년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CCTV가 공개되자, 김 지사는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날 바로 김 지사를 윤리감찰단에 넘겼고, 긴급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 중이던 김 지사는 이에 따라 당내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중도하차 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건데, 이번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은 처음입니다.

김 지사는 비상징계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선 ”지나치게 전격적으로, 제대로 된 소명조차 받지 않고 처리돼 절차 상 과도하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한 겁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는 감찰단의 내용을 다 보고 받았다”면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신속한 제명 결정은 당헌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면서 “가처분은 본인의 권리일 수 있겠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제의 식사 자리에 동석한 청년 중에는 현직 시ㆍ군 의원과 출마 예정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북도당은 동석한 참석자들을 전원 조사해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도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김 지사는 ”함께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도 썼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