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장모, 사위 가정폭력 막으려 신혼집에 동거

조경건 2026. 4.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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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사위(왼쪽)와 딸이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딸이 혼인 직후부터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좁은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위는 장시간의 폭행으로 장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버렸고, 피해자의 딸인 아내를 통제해 이를 경찰에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는 지난 2월부터 사위 조 모(27) 씨에게 폭행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9월 딸 최 모(26) 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인 조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씨는 이사 직후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 이유로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집을 떠나라'는 딸 최 씨의 권유에도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이어왔지만, 지난달 18일 조 씨로부터 장시간 폭행당한 끝에 사망했다.

조 씨는 A 씨가 숨지자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최 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의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한 뒤 유기했다.

이후 조 씨는 "범행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을 알리지 못하도록 최 씨를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캐리어가 경찰에 발견되기까지 2주간 집에서는 물론 외출할 때도 최 씨 곁에 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 씨는 남편인 조 씨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발견 당일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 씨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최 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