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투자 사기 혐의' 경매 베스트셀러 저자, 첫 재판서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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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투자 사기로 기소된 경매 베스트셀러 저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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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투자 사기로 기소된 경매 베스트셀러 저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한 의견은 기록을 복사해 받는 대로 밝히겠다"며 "이달 17일이 기록을 처음 복사할 수 있는 날이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한 피해자는 재판 직후 "수백억원을 해 먹고 뭐 하는 거냐"며 A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 행사했다.
그러나 A씨가 내세운 사업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으며, 투자금은 A씨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쓰였다.
한편 A씨는 15년 동안 2천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해 관련 베스트셀러를 낸 저자다. 그는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거나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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