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李 비방 연설"…유동규,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주장 기각…100만원 이상 시 선거권 제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금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우즈, 체포 당시 경찰 보디캠 영상 공개
- '아빠! 어디가?' 송종국 딸 송지아의 첫 KLPGA 출전 "LPGA 투어가 목표예요"
- 해경이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함정 수사에 딱 걸렸다
- "생계에 직격탄"…차량5부제 확대 논의에 시민들 발동동
- "얌마" "행님"…정파 넘어선 김부겸-홍준표 30년 인연
- [속보]지방선거 與승리 여론 46%…격차 30%p 더 벌어져
- 뒤집힌 성범죄 수사…"보완수사, 피해자 보호 최소 장치"
- [단독]방첩사, 소송 참여 이유로 군법무관에 "인사 부적격"
- 코스피 5400선 회복하나…코스피·코스닥 나란히 반등 출발
- "수십 년 참았는데 '또'…지방이 전력 식민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