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발주자 직접 지급' 법제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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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염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발주자 직접지급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 문제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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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경기 수원무) [사진=의원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inews24/20260403110902057pdmx.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염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발주자 직접지급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 문제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공사 대금이 중간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유용되는 등 현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현장에서 약 1조6000억원의 체불이 발생한 반면 국가철도공단 체불 e제로 등 발주자 직접 지급 방식이 적용된 현장에선 체불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자재·장비업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 출자 비율이 높은 법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시스템 미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염 의원은 "임금 체불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조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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