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호하려다 참변”…장모 살해 사건 전말

전남일보·연합뉴스 2026. 4. 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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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직후 가정폭력 피해 막으려 동거
2월부터 폭행…끝내 사망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혼인 직후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54)는 지난해 9월 딸이 결혼 이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한 뒤부터 사위 조모(27)씨로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집을 떠나라는 딸의 권유에도 동거를 이어오다 지난달 18일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조씨는 A씨가 사망하자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씨는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신고하지 말라", "연락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아내의 일상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리어가 발견되기 전까지 약 2주간 외출 시에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1일 신천에서 캐리어 속 시신이 발견되며 드러났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같은 날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 딸은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