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폭행 보며 웃어”…故 김창민 감독 사건 목격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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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故) 김창민 감독의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 A씨는 "김 감독이 두 손으로 그만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다시 폭행이 시작됐다"며 "CCTV가 없는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가게 실장이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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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20대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故) 김창민 감독의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故 김창민 감독의 폭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김 감독은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소음 문제로 다른 손님과 부딪혔다.
현장 목격자의 A씨의 증언도 나왔다. A씨는 “당시 가해 일행은 총 6명이었다”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제압당했다. 키 큰 남성에게 백초크를 당하고 가게 안에서 기절했다”며 김 감독의 상태를 밝혔다.
이어 A씨는 “김 감독이 두 손으로 그만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다시 폭행이 시작됐다”며 “CCTV가 없는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가게 실장이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가해 무리 중 일부는 폭행 장면을 보며 큰소리로 웃는 등의 태도를 였다는 증언도 더해졌다.
김 감독은 폭행 발생 약 1시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전달한 뒤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 남성 무리 중 한 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넉 달간 이어진 재수사 끝에 피의자 한 명을 더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인의 부친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권력을 믿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인적 사항만 받고 풀어줬다”며 분노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주거지가 분명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다. 지금도 활개 치고 돌아다닌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불구속이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고인의 부친은 “(손자가) 비명도 지르고 불안해한다. 예전에는 자주 웃던 아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고인은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 24시간 식당을 찾은 것으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eterna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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