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업계에 “고유가 상황, 화물운임 후려치기 담합말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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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이후 종전 기대감이 꺾이며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화물 운송과 연관된 협단체에 10여 곳에 저운임 담합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협단체 11곳과 전국 지자체 17곳에 '고유가 상황에 따른 화물 운송운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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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요소수 사재기·조장행위 자제’ 요청도
화물운임 갈등 확대 시 물류대란 발생 위기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ned/20260403103507478dbdv.jpg)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이후 종전 기대감이 꺾이며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화물 운송과 연관된 협단체에 10여 곳에 저운임 담합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협단체 11곳과 전국 지자체 17곳에 ‘고유가 상황에 따른 화물 운송운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경유·휘발유값이 리터(ℓ)당 평균 1900원을 돌파하며 차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화주·운송사 간 담합을 통해 저운임 운송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계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철강재·일반카고 및 기타 화물차, 컨테이너·시멘트 등 화물 운송 분야별로 지침을 제시했다. 일반화물에 대해선 운임 계약 시 안전운송원가 및 유류비 상승을 고려해 차주에게 적정운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저운임 담합과 같은 차주 상대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운송과 관련해선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화물차주 사이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디젤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소수 사재기 및 관련 조장행위를 자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 요소수 재고 및 공급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화물운송과 연관된 각 협단체에 전방위적인 협조 요청에 나선 건 고유가로 인한 운임갈등이 확대되면 전국적인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실제 유가는 연일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 현물 가격을 반영하는 ‘데이티드 브렌트’(Dated Brent) 가격은 2일(현지시간) 한때 배럴당 141.36달러로 2008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 선물은 같은 날 11% 이상(11.42달러) 오른 111.54달러에 마감했다.
국토부 측은 협단체에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급증해 화물차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유가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운송료 인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 및 국가적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저운임 담합에 대한 단속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일단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적정운임이 지급되도록 준수해달라는 차원의 공문 발송”이라며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것과 별개로 수시로 업계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이달까지 화물·버스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하고, 영업용 화물차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는 등 고유가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들의 연장 가능성은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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