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너무 자주 가면 진료비 90% 부담해야”…‘의료쇼핑’ 차단 나선 복지부

김명일 기자 2026. 4.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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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실 외부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병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외래 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의 경우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는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린다.

또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가능액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 중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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