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전거 범칙금 제도 시행…교통 법규 위반 단속
KBS 2026. 4. 3. 09:53
[앵커]
일본에서는 이번달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자전거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리포트]
경찰관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새로 도입된 자전거 범칙금 제도를 안내합니다.
단속 대상은 16살 이상으로,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113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케우치 다이치/야마나시현 교통지도과 : "교통 법규 위반 시 절차가 변경돼 이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으로 관련 용품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용품점에는 전용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점원 :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가장 높아 우리 돈 약 11만 원입니다.
우산을 쓰고 운전하면 4만 7천 원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우비 등 비 관련 용품 매출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헬멧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인도 주행도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해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70%가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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