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음료 횡령"… 청주 카페 점주, 고소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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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 논란을 빚은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3일 청추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점주 A 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21) 씨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수준의 음료 3잔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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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 논란을 빚은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3일 청추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점주 A 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21) 씨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빽다방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A 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수준의 음료 3잔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 씨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대상 음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넘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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