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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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지원, 가족돌봄 휴가 운영,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소통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가족친화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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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 혜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yonhap/20260403085925085hgsi.jpg)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지원, 가족돌봄 휴가 운영,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현판)를 수여한다.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규 인증기업 500만원, 재인증 기업 200만원이다.
지원금은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소통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가족친화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74종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 20시간(0.5잡), 주 30시간(0.75잡) 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신규 인증 50개 사를 선정하고, 인증 유효기간 3년이 지난 2023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함께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 또는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있는 2년 이상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인증서 수여는 9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031-259-6287)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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