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이사장 "'뮤지컬산업진흥법' 연내 통과 예상, 후속 절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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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산업진흥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특히 이 이사장은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을 이번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법 제정 이후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와 '뮤지컬산업진흥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며 "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진흥법 제정 이후에 이어질 전담기구 구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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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이후 진흥위원회 구성 등 공약으로
제작비 세액공제·펀딩 플랫폼 구축 등 추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뮤지컬산업진흥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협회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제13대 이사장으로 재선출돼 31일부터 2년 임기에 들어갔다. 이 이사장은 이번 선거에서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 및 후속 체계 마련 △전담기구 지정 및 뮤지컬진흥위원회 출범 △협회 운영 안정화 △어워즈 운영 방식 개선 △배우협회·창작자협회 등 분과별 유니온 설립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을 이번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뮤지컬산업진흥법’은 뮤지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기반이 되는 법으로 뮤지컬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 수출 지원 등 업계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 이 이사장은 “‘뮤지컬산업진흥법’은 국회 상임위를 거쳐 법안소위 심의 단계에 가 있는 상태”라며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 올해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준비에도 앞장선다. 이 이사장은 “법 제정 이후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와 ‘뮤지컬산업진흥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며 “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진흥법 제정 이후에 이어질 전담기구 구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제작사들의 안정적인 제작 환경 구축과 티켓 가격 절감을 위해서라도 제작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경우 코로나 이후 공연 산업 회복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제작비의 25% 세액공제를 도입했으며, 웨스트엔드는 2014년부터 공연 제작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약 40~45%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조세특례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뮤지컬도 제작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사업 중 하나로는 펀딩 플랫폼 구축을 꼽았다. 뮤지컬 제작 초기 투자 유치로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들과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다.
이 이사장은 “뮤지컬이 건강한 시장이 되려면 투자자들과 제작사 간 건전한 투자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정보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뮤지컬이 국가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공공 뮤지컬 전용관’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며 “약진하는 뮤지컬 장르가 K콘텐츠 산업의 주력군이 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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