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00명 준다던 건설근로자 안심수당, 지난해 2명 줬다

임성엽 2026. 4. 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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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예산 중 집행액 50만 원 미만… 까다로운 지급 조건에 ‘실효성 제로’ 비판

8억 예산 중 집행액 50만 원 미만… 까다로운 지급 조건에 ‘실효성 제로’ 비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기후 위기로부터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며 도입한 ‘건설근로자 안심수당’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완화 등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안심수당을 지급받은 건설근로자는 단 2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기후 위기의 일상화로 작업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연간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약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수혜인원도 예상대비 0.1%에 그쳤다.

‘안심수당’은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폭염ㆍ한파ㆍ강설ㆍ강우ㆍ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극한 기후로 5일간 일을 쉬었다면, 월 임금에 안심수당 약 42만 원을 더해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2024년 기준 폭염경보만 25일 발령됐고, 동절기 주의보ㆍ경보 발령도 연평균 11일에 달하는 등 기후 여건상 수혜 대상자가 많아야 함에도 지급 실적은 두 건에 불과, 제도와 실적 간 극심한 불일치가 발생했다. 안심수당제도가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어떤 보호막도 되지 못한 것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도하게 까다로운 지급 조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사업장은 서울시가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공공 공사장으로 한정된다. 이 사업장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과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도 끝내야 한다. 이 사업장에서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애초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7%에 불과했다. 지난 2024년기준 월 8일 이상, 일하면서 생활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강우량(5㎜/hr), 적설량(0.5㎝/일) 등의 기상조건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

인지도도 문제다. 서울연구원이 근로자 771명, 사용자 23명을 대상으로 ‘안심수당’ 제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15.7%, 사용자의 8.7%만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제도 자체를 몰라 애초집행조차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한 달 뒤에나 집계되는 특성상 근로자가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신청 누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수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의무 근로일수(8일) 완화와 소득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소득구간 별 차등지급 구조도 마련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정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로일수나 수당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청, 검증해 지급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안심수당은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중단시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소득공백을 메워줌으로써 건설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지원 정책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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