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요가원 "동의 없는 신체 접촉·사진 촬영 금지"

한윤종 2026. 4. 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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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운영하는 요가원이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신체 접촉 및 촬영 금지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요가원 측은 원장인 이효리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 후 제주도에서 거주하던 이효리는 2024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지난해 서대문구에 요가원을 개원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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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운영하는 요가원이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신체 접촉 및 촬영 금지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효리가 운영 중인 아난다요가 측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운영을 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를 드린다"며 "꼭 참고하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요가원 측은 원장인 이효리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 또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금지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 달라"며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 후 제주도에서 거주하던 이효리는 2024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지난해 서대문구에 요가원을 개원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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