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 5월 내 결론 낼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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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으로 최근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2일 "징계시효 완성 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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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한 이상민 과태료 50만원
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면서 “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박 검사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날이 2023년 5월17일이라 징계시효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가 가능하다”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 자체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직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했으나, 직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특별검사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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