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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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째 되는 날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연구원과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의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노동위는 이 공공기관 4곳이 하청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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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째 되는 날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이런 판단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연구원과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의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노동위는 이 공공기관 4곳이 하청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연 기자 stop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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