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 해약기준 정비…"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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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기존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분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 법령에도 반영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해당 사유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실제 시공 건축물과 계약 내용 간 현저한 차이, 기타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뤄질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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