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에 100% 관세 발표…한국·일본 등엔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는 대형 제약사는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복제약 및 바이오시밀러와 그 원료는 1년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제외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도 공중보건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선 15%의 예외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은 별도의 관세 협정이 적용된다.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제약사에 한해서도 관세가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만약 이 기업이 미국에 공급하는 약값을 다른 나라에서 받는 최저가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미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까지 체결한 경우엔 관세 0%를 적용받는다. 현재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GSK 등 14개 제약사가 미국과 MFN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00% 의약품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우리는 관세 발표만으로 이미 미국 내외 제약사로부터 약 40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100% 관세 대상 제약사도 120~180일의 발효 유예 기간 동안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세워 상무부 승인을 받으면 20%로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2029년 1월까지 공장이 완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인하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 규모에 대해 “미국에 100만정을 판매하려면 100만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관세부과 기간제한이나 세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백악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실제 제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 시 필수 의약품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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