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앞 버스정류장에 늘어선 택시… 시민들 "사고날까 불안"[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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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 버스정류장에 택시 불법 정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 여행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행객 윤모씨(40대·여)는 "사업차 김포공항 국제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버스정류장에 택시들이 정차해서 사고 위험을 많이 느낀다"며 "단속 등을 강화해 시민,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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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손님 태우려 법 어기고 불편 초래
여행객 "사고 위험 커, 단속 강화해야"
강서구, 10분 초과 정차만 과태료 '소극'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 버스정류장에 택시 불법 정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 여행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공항 청사 관리 주체인 한국공항공사와 단속 주체인 서울 강서구는 소극적인 대처로 시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오전 10시30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입국장으로 일본 나고야, 오사카, 하네다에서 온 여행객들이 줄줄이 나오자 2번 게이트 주변에 택시들이 하나둘씩 정차했다. 이 택시들은 여행객의 예약호출을 통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도로에서 버스정류장 앞·뒤 10m 이하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곳에 버스정류장은 5개가 있다. 정류장 간 거리는 각 30~50m여서 과태료 대상 ‘사각지대’가 있다. 정류장에서 10m를 벗어나면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항 앞 도로는 황색 점선 구간으로 주차는 금지하지만 정차(5분 이하)는 허용한다. 이 구간 중 버스정류장 10m 이내만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다.
도로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2대 있지만 10분 초과 정차 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민 신고는 1분 이상 정차(정류장 10m 이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방식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인 셈이다.

국제선 청사 2번 게이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80여m 거리에 택시 승차장이 있지만 여행객 탑승은 뜸했다. 손님이 적어 수십대의 택시는 오랫동안 대기했다. 승차장에서 대기 중인 개인택시 기사 김 모씨(70대·남)는 “공항 앞 버스정류장의 불법 주정차 택시 단속 효과가 미비하다”며 “낮에는 그나마 예약택시 정차가 적은 편인데 밤 10시 이후에는 2번 게이트 앞 버스정류장에 수십에서 수백대의 택시가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고 말했다.
여행객 윤모씨(40대·여)는 “사업차 김포공항 국제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버스정류장에 택시들이 정차해서 사고 위험을 많이 느낀다”며 “단속 등을 강화해 시민,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측은 “단속 권한이 없어 CCTV 차량 2대를 운행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강서구에 신고하고 있다”며 “국제선 앞 도로가 짧아 예약택시 승차장을 만들지 못했다. 올해 설계해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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