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12·3 계엄해제, 국민이 이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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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이긴 첫번째 사례입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2심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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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이긴 첫번째 사례입니다.”
오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1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한겨레와 만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사건을 ‘온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자, 국민이 이겨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시민들이 장갑차 아래 드러눕지 않았다면, 특전사가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본회의장에 모였겠는가”라며 “계엄 해제는 그 두 힘 덕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사건이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도전적 질문’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한계를 그어줬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2심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모두 위헌이라고 한 헌재의 판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냥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은 모두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재 결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권 주도로 통과된 ‘사법 3법’ 가운데 재판소원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판소원이 옳다, 그르다를 논의할 국면은 아니다. 지금은 부작용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판소원제가 ‘4심제’가 되지 않도록 헌재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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