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거짓말’ 한덕수-이상민 등 줄줄이 유죄

송혜미 기자 2026. 4. 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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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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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덮으려 허위로 증언”
조태용도 위증 혐의 1심 재판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책임을 덮으려 허위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본 적 없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진술은 내란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한 전 총리가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 이 전 장관과 이를 돌려보며 회의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한 전 총리는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기존 진술을 번복했지만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더불어 위증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읽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등을 근거로 그가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각각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위증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한목소리로 이들을 질타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탄핵심판대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밖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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