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3잔’ 알바 고소한 점주, 비난 여론 거세자 취하

신정훈 기자 2026. 4. 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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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뉴스1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카페 업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에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업주는 “규정과 달라 횡령이 맞다”며 팽팽히 맞섰다.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현재는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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