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원청과 교섭하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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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24일 만에 하청노조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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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시정신청’ 인용
향후 노동계 교섭에 영향 전망
민주노총 “이번 판단 시작일 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24일 만에 하청노조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법이 개정된 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교섭에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원청이 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 판단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3일에는 경북지노위에서 포스코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심판이 열린다. 노동위에 접수되는 교섭 관련 이의 신청은 이날처럼 교섭 요구 공고 관련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으로 나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 역시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맞물리는 문제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 지회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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