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감찰 진행 중”→朴 “대검 패싱 감찰은 불법”

김임수 기자 2026. 4. 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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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감찰관이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라며 "애초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대검에 (진상)조사 지시를 한 이상 이는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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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시효 전 필요한 조치 취할 예정”
박 검사 “7개월 수사하고 대검 패싱 불법 자행”
與-朴 3일 국정조사 기관 보고서 격돌 예고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박상용 검사가 지난 3월25일 시사저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기소한 적은 있지만 조작기소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대검찰청(대검)을 '패싱'하고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 검사에 대해  "공수처 대신 법무부와 검찰이 직접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징계 시효를 앞두고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감찰관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법무부의 늑장대처를 비판했다. 서울고검 TF가 7개월이 넘도록 박 검사가 연루된 연어 술파티 진상조사와 관련해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박 검사의 징계 시효 역시 임박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이 같은 법무부 입장에 대해 "대검 감찰부장 '패싱'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감찰관이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라며 "애초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대검에 (진상)조사 지시를 한 이상 이는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그러면서 "연어술파티 의혹(으로) 2년을 끌고, 서울고검 수사만 7개월째 하고도,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 외엔 감찰 절차 개시를 못 한다면 그것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라며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도대체 거기 왜 앉아 있느냐"고 직격했다.

한편, 박 검사는 내일(3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북 송금 기관 보고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주범으로 하는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 쪽에서 먼저 형량 거래를 요청해 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종용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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