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당국, 반정부시위 참가자 사형 집행···앰네스티 “강제 자백 의존, 재판 극도로 불공정”
지난달에도 ‘경찰관 살해 혐의’ 3명 집행

이란 사법당국이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도중 군사 기밀 시설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 관영 매체 미잔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아미르호세인 하타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하타미는 지난 1월 반정부시위 때 테헤란의 제한 구역인 군사 시설에 침입해 시설물을 파손 및 불을 질렀으며,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려 했다고 사법부는 주장했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뒤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미잔은 전했다.
앞서 함제 칼릴리 이란 사법부 제1차장은 지난달 ‘1월 시위’와 관련된 사건들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당국은 지난 1월 벌어진 시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희생됐다.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계기로 언급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하타미를 포함한 11명의 남성을 ‘사형 집행 임박 명단’으로 분류하고 우려를 표해왔다. 앰네스티 측은 이들이 “구금 중 고문과 가혹 행위에 노출됐으며, 강제 자백에 의존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지난달에도 1월 시위 당시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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