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에 경찰 수사…최초 작성자 및 중간 유포자 추적 중

최진규 2026. 4. 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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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달러를 강제 매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지자 경찰은 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고발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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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달러를 강제 매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지자 경찰은 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고발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가짜뉴스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재경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공지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외환시장과 국가경제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최초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 모두에 대한 IP 추적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한 가짜뉴스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범죄 구성요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유포자 특정뿐 아니라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기와 배경, 목적까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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