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칼부림 피해 여성, 사망 3주 전 경찰에 ‘스토킹’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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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시 상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전 경찰 상담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초기 대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남성 A 씨가 피해 여성 B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집착과 신변 위협을 가해 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스토킹'에서 비롯된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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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 등 안내에도 신고 주저
“관계성 범죄, 즉각 보호·수사 필요
초기 대응 시스템 보완·강화 절실”
속보= 창원시 상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전 경찰 상담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초기 대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월 30일 5면)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상남동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B 씨는 범행 발생 20여 일 전인 지난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 10분가량 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B 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던 A 씨로부터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상태였으며, 가족의 권유에 따라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과정에서 B 씨는 “과거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지금은 관계를 끊은 인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될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휴대폰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으나, B 씨는 이를 거절하고 “한 차례 더 연락이 오면 그때 정식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의 추가 연락은 없었으나, 20여 일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고소를 주저하더라도 경찰이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사나 전문 상담 기관으로의 연계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희 창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는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스토킹을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길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서까지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것은 본인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피해자들의 성향을 고려해 신고 접수까지 이끌거나 상담소로 연결할 수 있게끔 설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B 씨가 사건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길 원치 않아 학대 예방 경찰관(APO) 시스템상에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제 범죄(협박·폭행·성폭력 등)’ 검거 인원은 경남 지역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내 교제 범죄 검거 인원은 △2022년 613명 △2023년 673명 △2024년 716명에 이어 지난해 755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남성 A 씨가 피해 여성 B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집착과 신변 위협을 가해 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스토킹’에서 비롯된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창원의 한 회사에 함께 재직했던 동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짧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B 씨가 연락을 끊자 이후 A 씨의 스토킹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준비해 B 씨의 집에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인 A 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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