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만 먹어도 처벌?"..'약물운전' 단속 어떻게?

오인균 2026. 4. 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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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오늘(2)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금지 약물과 약사회가 마련한
복약지도 기준이 서로 다른데다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오인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한 전기차.

이 운전자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약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처럼 약물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오늘(어제)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약물 운전 적발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벌금, 약물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서원우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단속 현장에서 혈색,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이어서 보행·한 발로 서기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간이 시약 검사 그리고 혈액 등 정밀 검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금지 약물은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나 부탄가스 같은 환각물질 등 490여 종에 이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복용한 약의 종류가 아니라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터뷰 : 강민성 / 대전 유성구
- "약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헷갈리고, 운전을 아예 못 하기에는 운전을 무조건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되는지 글이 이어지는 등 혼란도 우려됩니다.

감기약에 들어가는 항히스타민제는
법적 금지 약물은 아니지만,

대한약사회는 자체 기준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일부 성분을
운전주의 약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구 / 대전광역시약사회 홍보부회장
- "복약 안내서 봉투에 이렇게 운전 주의 금지 표시가 돼 있는 것을 유심히 보시길 바라고 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는 약물 운전.

경찰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물운전 혈중 농도 등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영상 취재 : 송창건 기자)

오인균 취재 기자 | oik@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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