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불공정 배당' 주장에 서울남부지법 반박‥"다른 법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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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인용되자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장에 서울남부지법이 공식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민사합의51부에만 계속 배당된다"며 '자의 배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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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인용되자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장에 서울남부지법이 공식 반박했습니다.
남부지법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51민사부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다른 법원에서도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늘어나 특정 유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 일부는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52민사부가 담당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민사합의51부에만 계속 배당된다"며 '자의 배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 역시 정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225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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