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사건 배당 대원칙은 임의배당‥'전담재판부'나 다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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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공천 배제 관련 가처분 사건이 '자의 배당' 된다며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법원이 반박하자 "전담재판부나 다름없다"며 '정치 개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배당 대원칙은 임의배당"이라며 "서울남부지법의 사례처럼 사건을 유형별로 쪼개 사실상 특정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계속 맡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전담재판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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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공천 배제 관련 가처분 사건이 '자의 배당' 된다며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법원이 반박하자 "전담재판부나 다름없다"며 '정치 개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배당 대원칙은 임의배당"이라며 "서울남부지법의 사례처럼 사건을 유형별로 쪼개 사실상 특정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계속 맡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전담재판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남부지법은 관할에 국회와 주요 정당이 있어 다수의 정치적인 사건을 맡고 있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법원에서 한 재판부가 이를 계속 담당한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남부지법의 결정만 봐도 단순히 공천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당의 후보 추천과 내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비치고 있다"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박 실장은 "법원이 공천의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듯 나선다면 국민은 이를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치 개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법원도 같다'는 식의 안이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관행이 아니라 정당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공천 등 정당사무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한다"며 "특정한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합의 사건만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됐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남부지법에서는 51부의 주요 사건들을 전부 다 맡고 남은 사건들을 52부에서 처리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한 사건들을 전담해서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담재판부 아니냐. 그게 문제가 있으니 그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장동혁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정당에서 해당 법원에 사건이 있는데 직접 질문은 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상 대변인을 통해 내는 당의 입장을 지도부인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셨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하게 됐다"며 오늘 논평에 당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2249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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