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 중…징계 시효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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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시효 전에 조사를 마무리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 감찰부가 서울고검 TF의 진상조사에 대해 감찰 착수를 승인하고 검찰총장 대행이 징계 시효 만료 전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감찰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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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공수처 아닌 대검서 감찰 착수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시효 전에 조사를 마무리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박 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감찰 요구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9월 17일 대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 감찰부가 서울고검 TF의 진상조사에 대해 감찰 착수를 승인하고 검찰총장 대행이 징계 시효 만료 전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감찰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검사로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주류를 반입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여당 측에서 제기됐다.
한편 검사 징계 시효는 비위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23년 5월인 점을 고려하면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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