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전담재판부법에 헌법소원 제기… "공정 재판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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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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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 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평등권·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의 구조를 설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 자체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및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도 지난 1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특별검사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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