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혀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 성범죄 전과도 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성훈)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의 충북 청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3년 실형 “피해자, 제대로 대응 못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성훈)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의 충북 청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0일과 22일, 23일 등에 거부 의사를 표한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강제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으며, A씨는 당시 B씨 가족들의 배려로 이 집에서 얹혀 지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의 없이 손 만지고 신체 접촉”…이효리 요가원서 무슨 일이
- ‘피겨 간판’ 차준환, 차은우와 ‘한가족’…깜짝 소식 발표했다
- “옷 벗기고 만졌다” 유명 여배우, 호흡곤란에 구급차 불렀다가 성추행 당해…태국 ‘발칵’
- “불륜 잡자” 달리는 남편 차에 매달린 아내…목숨 건 미행 결말은?
- ‘5세 연상♥’과 결혼 3년여만 “저 임신했어요”… 38세 유명 여배우 깜짝 발표
- 소녀시대 유리 “다섯째 임신 중…몸은 거짓말 못해” 깜짝 발언
- “군 복무 당시 흑색종암, 직장암…” 조권, 활동 뜸했던 이유
- 배우 이민호, 깜짝 결혼 발표…5월에 장가간다
- ‘뉴진스 민지 닮은꼴’ KCM 아내, 출산 직후 놀라운 미모
- “각방에 바람까지”…김원훈♥엄지윤 결혼 직후 이혼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