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딸·사위 구속... "범행 후에도 일상 유지해"

김재현 2026. 4.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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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장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사위와 시신 유기를 도운 피해자의 딸이 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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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 혐의 적용
"왜 죽였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왼쪽)와 시체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딸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뉴스1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장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사위와 시신 유기를 도운 피해자의 딸이 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조씨의 장시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최씨는 폭행을 방임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가담 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다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씨와 최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폭행하면 죽을 줄 몰랐나" "장모가 집안일을 했는데 왜 폭행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대구=연합뉴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거주지에서 장모인 A(55)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최씨와 함께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조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함께 거주했고, 조씨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뿐 아니라 최씨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설거지와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씨는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시신 유기도 (남편이) 지시해 함께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부근에서 은색 캐리어가 물에 떠 있다는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씨와 최씨가 시신을 유기한 정황을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부검 결과 A씨는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북부경찰서는 조씨와 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동기,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한 뒤 다음 주 중 송치할 방침이다. 조씨 부부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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