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조사 진행 중…징계시효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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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강압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감찰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법무부가 이미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별도 감찰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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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강압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감찰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법무부가 이미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별도 감찰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징계 시효는 비위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23년 5월인 점을 고려하면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약 2개월 내 조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이어왔다. 해당 TF는 7개월 넘게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검사는 2023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주류를 반입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박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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