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사지원금’ 신청 완화…기한 120일로 확대, 신청도 최초 1회로

이새벽 기자 2026. 4.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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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의 신청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매년 반복되던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 다음 달까지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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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아동 대상 연 120만 원 최대 840만 원 지원…1회 신청으로 절차 간소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의 신청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매년 반복되던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신청 기간은 아동 생일 기준 기존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2배 확대됐다. 신청 횟수도 최초 1회로 간소화해 매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없앴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지원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아동 생일 기준 인천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은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입일부터 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정산해 지급한다.

천사지원금은 인천시 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아동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 다음 달까지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 콜센터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새벽 기자 daw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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