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법 추진 앞두고…인천 시민사회 “광역지원센터 설립해야” 한목소리

이나라 기자 2026. 4. 2. 17: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없는 인천…“조례 제정이 출발점”
발제자들 “하향식 지원은 깔려 죽을 물”…팔길이 원칙·재정 자율성 강조
보조금 연 11억·단체당 1000만원 불과…청년활동가 기본소득 보장 촉구
▲ 2일 남동구 인천 YWCA에서 열린 '제2차 모두의 포럼'에서 발제자들이 인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 자발성을 고려하지 않는 하향식 지원은 마중물이 아니라 깔려 죽을 물입니다."

모두의거버넌스협동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열린시민교육포럼은 2일 남동구 인천 YWCA에서 '제2차 모두의 포럼'을 열고 인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시민의 정책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을 올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다.

권창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 시민사회를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은 연간 11억원으로 단체당 평균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1년 단위 사업비에 한정돼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거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에는 광역·권역을 합쳐 비정부기구(NGO)센터가 4곳인 반면 인천에는 아직 없고, 전국 시·도 중 인천만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는 "조례 제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공익활동가 연 3000만원 기본소득 보장, 인천시민사회발전기금 출연 등 6대 전략을 제안했다.
▲ 2일 남동구 인천 YWCA에서 열린 '제2차 모두의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제자들은 인천 시민사회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내영 사단법인 시민 이사는 일본 사례를 통해 재정 모델의 전환을 제시했다. 

일본은 1998년 비영리단체(NPO)법 제정 이후 행정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시민사회와 함께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했고, 주민세 1%를 시민이 직접 원하는 공익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민에게 예산 결정권을 줬다. 

강 이사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인프라 지원할 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형진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외래교수도 재정 확보를 위해 행정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다 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동형화의 함정'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센터는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는 거대한 포식자가 아닌 생태계를 연결하는 촉매자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봉사나 헌신으로만 여겨온 공익활동을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익활동은 자기실현의 노동인 만큼 정당한 사회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제정 과정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대 열린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정부·시민사회·기업이 함께 공공문제를 결정하는 구조인 거버넌스 관련 조항이 법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버넌스 관련 조항이 법에 명시돼야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