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수급 조건 충족되면 자동 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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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않았던 고령자도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탈락 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면 매년 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준다.
앞으로는 수급 희망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복잡한 서류를 챙겨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했을 때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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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않았던 고령자도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된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월 소득이 46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수급 대상이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탈락 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면 매년 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준다. 수급 자격이 생겼다는 안내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수급 희망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복잡한 서류를 챙겨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했을 때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개정안에는 자동 신청할 때 정부가 기존에 보유한 인적 사항과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에 등록된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 2회 재산 및 소득을 확인해 자동 신청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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