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전 며느리, ‘라스’ 출연 시母 조갑경 저격 “3년 간 웃고 방관…죄 꼭 받길”

강민경 2026. 4.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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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 조갑경 전 며느리 A 씨가 아들 외도 논란에도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편집 없이 등장한 시어머니를 또 저격했다.

A 씨는 4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웃고 떠들며 방송에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행복하신가요. 저도 남의 귀한 자식 귀한 딸인데,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죽어가던 심정을 아시나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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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DB 홍서범, 조갑경

[뉴스엔 강민경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전 며느리 A 씨가 아들 외도 논란에도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편집 없이 등장한 시어머니를 또 저격했다.

A 씨는 4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웃고 떠들며 방송에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행복하신가요. 저도 남의 귀한 자식 귀한 딸인데,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죽어가던 심정을 아시나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가족이겠죠? 그러니 저는 더 답답하고 숨이 막히네요. 잊었다 싶으면 꿈에 나와 절 괴롭히는데 저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본인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 3년이랑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아무렇지 않게 나온 죄 꼭 받으세요. 전 하루하루 숨이 막힙니다"고 전했다.

조갑경은 4월 1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편집 없이 등장했다. 조갑경이 출연한 '라디오스타'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 2%(닐슨 코리아)를 기록했다. 이는 3월 25일 방송분이 기록한 3%에 비해 1%P 하락한 수치이다. 몇달새 가장 낮은 시청률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달 25일 뉴데일리는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의 둘째 아들 A 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B 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A 씨는 B 씨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3월 임신했지만, A 씨는 4월경부터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 씨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그해 6월 집을 나갔으며 홀로 출산한 A 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 원을 청구했던 A 씨는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자녀가 태어난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양육비를 공동 분담할 의무가 있다. 과거 양육비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 씨와 B 씨의 항소심 변론은 오는 4월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홍서범은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1심 판결 후에 제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사죄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입장을 전했다.

A 씨는 '라디오스타' 방송 전 "본인들 아들 바람피워서 한 사람 인생 망하게 죽어 가게 만들어 놓고 방송에 잘 나오시네요. 바람피운 상대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알면서. 손녀는 안 보실 생각이신가 봐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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