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위험물도 화재·폭발 위험…강원소방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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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의 관리 기준량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허가받아야 하며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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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조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yonhap/20260402162216876dufy.jp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의 관리 기준량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허가받아야 하며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조례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위험물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 취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 정리와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가연물은 제거해야 한다.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유턱, 집유 설비 등 필요한 안전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위험물 조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yonhap/20260402162217133pmqx.jpg)
조례에서는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시 안전거리 확보, 환기시설 유지,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공사장 등에서 위험물을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시 저장·취급 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는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위험물은 충분히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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