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e스포츠 진흥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무 현장에서 병목이 심했다. 지역 e스포츠팀 육성,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세부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막히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e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시설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팀 창단·대회 개최·진로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e스포츠의 역사를 언급하며 “부산은 2004년 스타크래프트 광안리 대첩과 2022·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온 도시”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Copyright © 데일리e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